증명서 발급 안내
정읍성신병원 증명서 발급 안내드립니다.
제증명 발급 절차
외래로 신청하는 경우
해당 진료과 접수
1층 원무과 창구
의사 상담
증명서 발급 요청
원무과 수납 및 증명서 수령
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
(퇴원1~2일전 신청)
해당 병동 신청
간호사에게 요청
담당주치의 상담
관련법령
-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등
진단서 소견서 신청방법
-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본인만 신청 가능함.
(본인외 발급 불가)
- 단, 환자가 사망, 의식불명등의 경우는
'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'참조
- 제증명의 발행은 의무기록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 적용함
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
(방문 신청시 필히 지참)
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(퇴원1~2일전 신청)
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(방문 신청시 필히 지참)
FAX.063.530.7104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344-5